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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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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를 강화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3-22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26
 
1. 개정 이유
최근 국내 비브리오 패혈증 식중독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병원성 비브리오균 규격을 신설하여 하고자 함
보존 및 유통기준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구성 체계를 변경하고 식품별 온도기준을 도표화하여 규정의 준수율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최근 새로운 형태의 신제품 및 융합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현행 식품유형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5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에 추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잔류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
1) 식품원료 분류표 중 혼용되어 표시된 항목에 대한 표준화 필요
2) 식물성 원료 분류의 개정
3) 식물성 원료 분류 항목의 표준화로 농약 등의 기준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
 
. 바로 먹는 수산물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규격 설정
1)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패혈증 식중독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비브리오균 규격 신설 필요
2)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위생 처리한 수산물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직접 제공하는 조리식품에 비브리오 패혈증균 및 콜레라 규격 신설
3) 식품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중독균의 상시 관리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
 
.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1) 보존 및 유통기준의 내용이 연관성 없이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어 가독성 저하로 규정 사용자의 불편 초래
2) 일반기준, 보존·유통온도, 보존·유통방법, 유통기간 설정 순으로 구성체계를 변경하고, 식품별 온도기준을 도표화
3) 보존 및 유통기준의 가독성 향상으로 규정 준수율 및 신뢰도 제고
 
.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 개정
1) 다양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 개정 필요
2) 캔디류의 원료에 과즙을 추가하고, 캔디류가 감미의 기호성 제품임을 명확히 하도록 정의 개정
3)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제조시 알코올 사용기준 명확화
4) 기타 코코아가공품의 범위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정의 개정
5) 소스류보다 식초, 카레(커리), 향신료가공품, 고춧가루 및 실고추의 식품유형이 우선 적용되도록 소스류의 정의에 단서조항 신설
6) 마요네즈 제조시 다양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7) 건조한 고추를 짓찧어 빻은 입자가 큰 제품도 고춧가루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8) 카레(커리)가 향신료가공품보다 식품유형이 먼저 적용되도록 향신료가공품의 정의에 단서조항 신설
9) 주정 제조시 '주세법'에 따른 첨가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10)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 식품원료 목록 개정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 및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목록 등재 필요
2) 울릉산마늘(Allium ulleungense H.J.Choi & N.Friesen), 위트루프(Cichorium intybus L. var. foliosum), 얼룩새우(Penaeus monodon), Pig faced leather jacket(Paramonacanthus Choirocephalus), Starry triggerfish(Abalistes stellaris) 5품목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1] 1. 식물성 및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가능부위 등 명확화
4)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 사용부위의 명확화 등 식품원료목록 정비를 통해 사용대상 명확화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7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1) 과학의 발달로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 필요
2)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살부타몰)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로 추가
3) 오르메토프림 등 21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용도별 분류 개정
4)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1) CODEX 등 국제적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국내 기준이 미설정된 축산물 중 농약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디메토모르프 등 농약성분 28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3) 축산물 중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신설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일반시험법 개정
1)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비브리오 패혈증균 및 비브리오 콜레라 규격 신설에 따른 시험법 신설
3) 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시험법 중 단종된 표준품 대체 및 계산식 추가
4) 잔류농약에 대한 다성분 시험법 확대 등 농약 시험법 전면 개정
5) 축산물 중 잔류물질 및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신설·개정에 따른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고,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 상의 농약 명칭이 일치하도록 용어 통일
6)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제2021-26호,+2021.3.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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