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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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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원료로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3-31 00:00:00
무신고 원료를 사용하여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도의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가공보조제: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로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음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울산 울주군 소재)‘181월부터 ’212월까지 식품용으로 수입된 원료(4종 약 180)와 비식품용으로 수입된 동일 원료*(4종 약 786)28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하여 식품첨가물**로 표시판매(3종 약 96639억 원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로진(베트남), 파라핀 왁스·마이크로크리스탈린 왁스·에스테르검(중국) : (각 식품용비식품용)
** 자이언트왁스, 솔검, 석유왁스
또한 해당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가공보조제를 제조하면서 생산·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지 않았으며 생산실적 허위 보고, 제조원과 원재료명도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한 가공보조제를 즉시 회수·압류(20)하고 이를 A 업체가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공보조제가 사용된 오리고기에 대해 우선 출고·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31일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전문가들은 오리의 잔털 제거를 위해 오리 표면에 사용한 가공보조제는 오리 도축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세척되어 오리고기 표면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고
- 식약처는 무신고 원료가 사용된 점을 고려해 국민안심 차원에서 해당 가공보조제를 신속히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 식약처>
 

첨부파일 : 무신고 원료로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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