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4-16 00:00:00
1. 제정이유
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1.7.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70호, 2020.11.12.)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절차, 적용·운영 및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 고시의 적용대상
○ 동 고시의 사항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적용됨을 규정함
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적용·운영에 관한 사항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선행요건관리기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용하도록 규정함
다.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인증사항 변경 및 인증연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인증방법·인증서 발급 등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는 변경신청·변경사항 확인 방법·인증서 재발급 등 인증사항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및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함
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하여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조사·평가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함
3. 의견제출
2021년 5월 6일까지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운영+규정+제정고시(안)(제2021-15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