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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발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4-14 00:00:00
-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관리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제공 등-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입니다.
 
(제조단계) 해외 김치제조업소를 현지실사하고 HACCP을 적용하겠습니다.
(현지 실사)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 추진 등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HACCP) 수입김치 HACCP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통관단계) 검사명령제 강화로 부적합 제품을 차단하겠습니다.
(통관 검사) 부적합 수입김치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유통단계) 안심하고 김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함께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맞춤형 유통 관리) 수입김치와 그 원재료(다진마늘, 젓갈류, 고추가루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위생감시원)가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업체(1천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정보 제공) 소비자가 수입김치 제조업체 정보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강화) 국민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약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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