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발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4-14 00:00:00
-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관리…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제공 등-
□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입니다.
◈ (제조단계) 해외 김치제조업소를 현지실사하고 HACCP을 적용하겠습니다.
□ (현지 실사)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 추진 등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HACCP) 수입김치 HACCP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통관단계) 검사명령제 강화로 부적합 제품을 차단하겠습니다.
□ (통관 검사) 부적합 수입김치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유통단계) 안심하고 김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함께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맞춤형 유통 관리) 수입김치와 그 원재료(다진마늘, 젓갈류, 고추가루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위생감시원)가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업체(1천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 (정보 제공) 소비자가 수입김치 제조업체 정보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국민의 알 권리 강화) 국민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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