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민원처리기한 축소(인증60->40/연장120->60)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4-26 00:00:0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80호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가축사육 농장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 연장 또는 조사·평가의 현장심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여 다음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평가 결과일로부터 1년간’에서 ‘다음 연도’로 변경함
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신청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하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함
라.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수료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1차 위반 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
마.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 받기 위해 신청한 경우 그 처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인증을 연장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의 처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각각 단축함
3. 의견제출
2021년 6월 10일까지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21-180호).hwp첨부파일 : 축산물 haccp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