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11월 21일부터 시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1월 2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식재료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 추진개요 - 대상업체 : 경기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 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 - 대상식품 : GMO 표시대상 가공식품 중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 - 평가내용 : 서류평가, 현장 확인 점검, 원재료 및 완제품 수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