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07 00:00:00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일부 개정. 1121일부터 시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12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식재료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추진개요
- 대상업체
: 경기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 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
- 대상식품
: GMO 표시대상 가공식품 중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
- 평가내용 : 서류평가, 현장 확인 점검, 원재료 및 완제품 수거 검사
 
출처 : 경기도청
 

첨부파일 :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_보도자료.hwp

첨부파일 :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_제2021-13호(경기도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첨부파일 :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_2020-1292_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사업 시행 공고.hwp
목록
다음게시물 ▲ 알기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 발간
▲ 2021년 상반기 수입식품·위생용품 민원설명회 자료집 배포
▲ [용인시] 2021년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이전게시물 ▼ 축산물 HACCP 민원처리기한 축소(인증60->40/연장120->60)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