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수입식품·위생용품 민원설명회 자료집 배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05 00:00:00
수입식품·위생용품 영업자의 전문성 제고와 현장 소통을 위한 ‘2021년도 상반기 수입식품·위생용품 민원설명회’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자료집 배포로 대체하여 실시합니다.
본 자료집은
△검사명령 대상 해제 및 신규 지정 △식품 사용 가능 원료 및 제한적 사용 원료 목록 개정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않 식품 등의 범위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참고사항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자료집은 30일부터 서울식약청과 경인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 02-2640-1432)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2021년+상반기+수입식품·위생용품+민원설명회+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