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21년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04 00:00:00
○ 모집일정 : 2021-05-14(금) 까지
○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21.1.1. 이전 1년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 사업내용 : 계란 냉장차량 지원
- 사업량 : 5대(25,000천원/대)
- 사업비 : 125,000천원(도비 37,500 시비 37,500, 자부담 50,000)
- 지원비율 : 보조60%, 자담 40%
- 지원단가 : 25,000천원(보조 15,000 자담 10,000)
○ 이용방법 : 용인시청 축산과 방문접수
○ 문의처 : 031-324-2322
출처:경기도일자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