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첫걸음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02 00:00:00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
□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 위탁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5월 4일 개정 · 공포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수입김치 안전 · 안심 대책의 일환인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것으로 인증원은 ▲공정 · 품목별 위해요소 분석 ▲해썹 준수여부 조사 · 평가 ▲ 해외제조업소 해썹 인증 관련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게 됩니다.
○ 작년 4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으로 인해 수입식품 해썹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공포로 수입식품 해썹 인증에 인증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식품제조 · 가공업의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수입식품 안심 확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 식약처는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및 의무적용 대상품목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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