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달걀 판매업체 등 위생점검 결과 발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20 00:00:00
-대체적으로 위반사항 없으며, 일부 미흡 사항은 개선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에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34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습니다.
* 식용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곳) ▲난각 표시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 사용*(1곳) 등이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가 즉시 식용색소만을 사용하도록 개선조치 완료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