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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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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달걀 판매업체 등 위생점검 결과 발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20 00:00:00
-대체적으로 위반사항 없으며, 일부 미흡 사항은 개선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에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34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습니다.
* 식용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 난각 표시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 사용*(1) 등이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가 즉시 식용색소만을 사용하도록 개선조치 완료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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