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소 중국산 김치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지정 알림(중국산 김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19 00:00:00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지정>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신규 지정 내역
가. 대상식품 : 김치
나. 대상국가(대상제조업소) : 중국(5개소)
※ 검사명령 대상 해외제조업소(5개소)
① HEZE AKANG FOOD CO.,LTD
② QINGDAO MENGYONGJIE FOOD CO., LTD
③ QINGDAO XIANGHE RUIJIA FOOD CO.,LTD
④ WUGANG TONGYUAN FOOD CO.,LTD
⑤ YANTAI JIAZHENG FOOD CO.,LTD.
* 검사명령 기간 중 해당 제조업소명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제조업소도 해당
다. 검사항목 :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3. 시행기간 : 2021. 6. 1.~2021. 11. 30. (6개월간)
출처 : 식품의약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