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 면제조항 신설 등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18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16호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제2020-93호, 2020.9.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1.7.1. 시행)으로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시 제명 변경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우수수입업소 신규 등록 신청 전 수입자의 해외제조업소 위생 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법률 제17245호, 개정 2020.4.7., 시행 2021.7.1.)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 폐지로 고시 제명 변경 및 관련 조문 정비
나. 우수수입업소 신규 등록 신청 전 수입자가 직접 실시하는 해외제조업소 사전 위생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 가능하도록 위생점검 방법 개선
다.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 면제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
1) 동일 해외제조업소에 2개소 이상의 우수수입업소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공동 위생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선
2)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 기간 내에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 현지실사 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 위생점검 면제조항 신설
3. 의견 제출
2021년 6월 9일까지
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첨부파일 : 「우수수입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등록+및+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제2021-216호,+2021.5.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