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환경부, 식품용기에 재생플라스틱 사용 확대 추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25 00:00:00
- 분리 수거된 투명 페트병(PET) 재활용 허용 기준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는 자원 순환 촉진과 국제적 추세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PET)’을 재활용해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약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와 환경부는 재생플라스틱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중 검증체계를 갖춰 꼼꼼하게 관리 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의 최종원료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1.5.28.)
- 참고로,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안전기준에 따라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의 수거·선별과 중간원료(플레이크) 생산에 관계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 기준과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합니다.
* 선별·재활용업체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 (‘21.5월∼)
< 부처별 업무 역할 분담 >
□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재생 투명 페트병(PET)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 10만톤(약 30%)이상의 재생 페트원료가 고부가가치 식품용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 (참고) 그동안 매년 30여만톤의 재생 페트원료는 대부분 산업용 자재(부직포·단열재 등)로 재활용
○ 앞으로도 그린 뉴딜정책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에 따라 페트 재생원료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부처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식약처는 재생플라스틱의 식품용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5월 28일 행정예고 합니다.
* 그동안 분쇄‧세척으로 재활용한 원료는 식품 접촉면에는 사용하지 못했으나, 안전성이 인정된 재생원료는 식품 접촉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주요내용은 재생플라스틱의 확대 이외에도 ▲산소흡수제 등 기능성 용기‧포장의 제조기준 마련 ▲합성수지제 재질분류 정비 ▲새로운 재질 ‘폴리케톤’의 기준·규격 신설 ▲시험법 개선 등입니다.
○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7일까지 제출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약처.환경부, 식품용기에 재생플라스틱 사용 확대 추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