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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환경부, 식품용기에 재생플라스틱 사용 확대 추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25 00:00:00
- 분리 수거된 투명 페트병(PET) 재활용 허용 기준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는 자원 순환 촉진과 국제적 추세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PET)’을 재활용해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약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재생플라스틱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중 검증체계를 갖춰 꼼꼼하게 관리 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의 최종원료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1.5.28.)
- 참고로,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안전기준에 따라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의 수거·선별과 중간원료(플레이크) 생산에 관계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 기준과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합니다.
* 선별·재활용업체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 (‘21.5)
 
< 부처별 업무 역할 분담 >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재생 투명 페트병(PET)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 10만톤(30%)이상의 재생 페트원료가 고부가가치 식품용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 (참고) 그동안 매년 30여만톤의 재생 페트원료는 대부분 산업용 자재(부직포·단열재 등)로 재활용
 
앞으로도 그린 뉴딜정책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에 따라 페트 재생원료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부처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재생플라스틱의 식품용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528일 행정예고 합니다.
* 그동안 분쇄세척으로 재활용한 원료는 식품 접촉면에는 사용하지 못했으나, 안전성이 인정된 재생원료는 식품 접촉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주요내용은 재생플라스틱의 확대 이외에도 산소흡수제 등 기능성 용기포장의 제조기준 마련 합성수지제 재질분류 정비 새로운 재질 폴리케톤의 기준·규격 신설 시험법 개선 등입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727일까지 제출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약처.환경부, 식품용기에 재생플라스틱 사용 확대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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