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시범사업 2년, 식약처장 운영실태 점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6-11 00:00:00
위생관리 실태점검 및 제도 정착을 위한 의견청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인 ‘공유주방’ 운영 2주년을 맞아 6월 11일 제2호 공유주방 업체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서울 송파구)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아래에서 규제의 일부 면제 또는 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 이번 방문은 공유주방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본격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생 점검과 현장 의견 청취도 진행하였습니다.
□ 공유주방은 2019년 6월 고속도로휴게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1개 업체가 시범운영 중으로, 그간 운영방식과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운영방식은 하나의 주방을 주간(08〜20시)과 야간(20시〜24시)으로 구분하여 2명이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동시사용형’ 방식이 있습니다.
* (시간구분형) 고속도로휴게소 15개소, (동시사용형) 위쿡 등 6개소
○ 영업 범위는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서 출발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또한 지난 2년간 공유주방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식약처는 그간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 매월 1회 시범사업 참여업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했으며, 참여업체 및 참여준비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 (’20년 실적) 컨설팅 376회, 교육 52회
○ 지난해 12월에는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20.12.29 개정, ’21.12.30 시행)해 오는 12월 30일부터 정식으로 공유주방 운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공유주방 시범사업 2년, 식약처장 운영실태 점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