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공유주방 시범사업 2년, 식약처장 운영실태 점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6-11 00:00:00
위생관리 실태점검 및 제도 정착을 위한 의견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인 공유주방운영 2주년을 맞아 611일 제2호 공유주방 업체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서울 송파구)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아래에서 규제의 일부 면제 또는 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이번 방문은 공유주방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본격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생 점검과 현장 의견 청취도 진행하였습니다.
 
공유주방은 20196월 고속도로휴게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1개 업체가 시범운영 중으로, 그간 운영방식과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운영방식은 하나의 주방을 주간(0820)과 야간(2024)으로 구분하여 2명이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동시사용형방식이 있습니다.
* (시간구분형) 고속도로휴게소 15개소, (동시사용형) 위쿡 등 6개소
영업 범위는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서 출발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공유주방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그간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매월 1회 시범사업 참여업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했으며, 참여업체 및 참여준비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 (’20년 실적) 컨설팅 376, 교육 52
지난해 12월에는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20.12.29 개정, ’21.12.30 시행)해 오는 1230일부터 정식으로 공유주방 운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공유주방 시범사업 2년, 식약처장 운영실태 점검.hwp
목록
다음게시물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제품화 기술지원 신청하세요!
▲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제조업체 안전점검 결과
▲ 신규 식품 영업자, 집합‧온라인 교육 병행 기간 연장
이전게시물 ▼ 식약처, 코덱스 신탁기금 사업 지원 및 식품 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