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식품 영업자, 집합‧온라인 교육 병행 기간 연장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6-16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규 식품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비대면)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연장합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12월 신규 식품 영업자 의무교육을 온라인(비대면)으로도 ‘21.6월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집합‧온라인 교육 병행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합니다.
○ 온라인‧집합교육 신청방법은 교육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별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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