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6-14 00:00:00
공정 표준화와 안전성 확보로 농가 소득 창출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5월 21일 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 ‘겹삼잎국화’는 재배와 수확이 쉽고 영양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그간 일부에서는 가열‧조리하여 무침 등으로 섭취해 왔습니다.
- 최근 ‘겹삼잎국화’의 농가 재배가 증가하면서 식품원료로 사용을 인정해 달라는 농가의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농진청과 식약처는 제조 방법 표준화와 안전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를 새롭게 식품원료로 인정했습니다.
□ ‘겹삼잎국화’는 취나물과 같은 엽채류의 일종으로, 다년생 식물이며 병충해에 강합니다.
○ 주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에서 재배되고 4∼10월 사이에 4주 간격으로 수확(수확, 웃거름 주기 과정 반복)이 가능합니다.
○ 지상부 20∼30cm에서 자라는 어린 잎을 이용해 가열 조리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무침 등으로 섭취해 왔으며,
- ‘겹삼잎국화’의 어린 잎과 줄기 건조물은 탄수화물 44%, 조단백질 31%, 조지방 6%, 무기질 11% 등 고른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고, 특유의 향이 있어 나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