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배추김치 해썹(HACCP)제도 10월부터 의무적용 2021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02 00:00:00
◈ 어린이 등 취약계층 영양‧안전관리 강화
◈ 위해우려 수입식품 등 위해요소 사전 차단
◈ 변화된 유통환경에 맞는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 등록*하도록 해 센터의 급식 위생·영양 관리를 받게 하고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 의무를 7월부터 기존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업체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20.12.29)·시행(’21.12.30.)
○ 변화하는 외식 조리환경을 반영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유주방’을 12월부터 ‘공유주방운영업’으로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를 임의로 조작하는 장치 설치 금지.
○ 다소비 수입식품을 국내 식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수입식품 해썹(HACCP)제도를 1년 앞당겨 10월부터 배추김치에 의무적용하고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 아울러,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 제조시설 허가‧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제출을 7월부터 의무화해 등록단계에서부터 거짓‧허위 등록 방지.
* (’21) 수입량 10,000톤 이상 → (’22) 5,000톤 이상 → (’23) 1,000톤 이상 → (’24) 모든 김치 해외제조업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2021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