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대상,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 받아야... 식품 해썹(HACCP) 인증 신청 서두르세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6-30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썹 의무대상 품목(’14.12~’21.12) : ① 과자·캔디류, ② 빵류·떡류, ③ 초콜릿류, ④ 어육소시지, ⑤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 즉석섭취식품, ⑦ 국수·유탕면류, ⑧ 특수용도식품
○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해썹 의무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한 바 있습니다.
* 유예기간 :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1년)
○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4단계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 : ’13년 연매출을 기준으로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인 식품제조‧가공업체
- 참고로 11월 30일 이후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15일 → (3차) 1개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