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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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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대상,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 받아야... 식품 해썹(HACCP) 인증 신청 서두르세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6-30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12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썹 의무대상 품목(’14.12’21.12) :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해썹 의무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한 바 있습니다.
* 유예기간 : 2020121일부터 20211130일까지(1)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1130일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4단계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 : ’13년 연매출을 기준으로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인 식품제조가공업체
 
- 참고로 1130일 이후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 (1) 영업정지 7(2) 15(3) 1개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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