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의무적용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6-26 00:00:00
- ‘21.06.30 시행, 에프엠코리아가 도와 드립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21.6.30.시행)으로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0년 기준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는 2023년 1월 1일부로 HACCP이 의무적용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체들은 내년 12월말까지 인증을 완료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시기> |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 2023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소: 2025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소: 2027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 2029년 1월 1일 |
※ 2020년 총매출액 기준 |
저희 에프엠코리아는 HACCP 컨설팅 19년의 경험과 2,100여개소 지도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 및 축산물 전업종(품목)에 대하여 HACCP컨설팅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육포장처리업은 500개소 넘는 인증 완료 실적으로 최고의 HACCP 컨설팅 회사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HACCP 작업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설지도를 하고 있으며, 컴팩트한 기준서 작성과 법적 준수사항 및 종업원 교육을 통해 좀 더 쉽게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초 1회 무상 방문을 통하여 현장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에프엠코리아 컨설팅본부 031.281.39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