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등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 확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12 00:00:00
- 의무표시 대상,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피자 등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표시의무가 7월 13일부터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업소
** (영양성분)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5종
*** (알레르기 유발원료) 우유, 알류(가금류만 해당), 땅콩, 밀, 새우, 돼지고기 등 22종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표시의무제도는 ’10.1월 처음 도입됐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이번에 표시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21.1.12.개정, ’21.7.13.시행
□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매장) 제품 주문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게시판, 포스터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 80%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매장에 영양성분 표시 책자를 비치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등에 열량만 표시 가능
○ (누리집, 모바일앱 등) 온라인 주문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가 표시된 리플렛 또는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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