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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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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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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30 00:00:00
-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 식품 등의 유통기한표시제가 소비기한표시제로 변경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 정비
* 유통기한(sell-by date)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use-by date)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펀(Fun)슈머 제품의 판매 제한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화장품법개정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금지.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됩니다.
 
* 펀슈머(Funsumer) : 재미(Fun)과 소비자(Customer)를 결합한 용어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의미함
 
<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등 안전관리 강화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으로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실시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화상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등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해외 사이트 판매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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