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30 00:00:00
-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 정비
* 유통기한(sell-by date)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use-by date)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
○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펀(Fun)슈머 제품의 판매 제한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금지.
○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됩니다.
* 펀슈머(Funsumer) : 재미(Fun)과 소비자(Customer)를 결합한 용어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의미함
<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등 안전관리 강화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실시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화상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 등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해외 사이트 판매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