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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식육판매업소 축산물 거래신고 모바일 앱으로 ‘손쉽게’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06 00:00:00
- 수기 작성 대신모바일 신고 서비스로 신속한 이력 관리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이력신고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산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축산물의 이력을 신속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다.
 
ㅇ 전산신고 대상 업소의 경우, 기존의 PC로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로그인한 후 신고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ㅇ 전산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 또한 거래내역를 수기로 작성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신고는 축산물이력제 신고앱에서 로그인하여 매입 대기중인 물량을 일괄매입하거나, 거래명세서·등급판정 확인서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진행할 수 있다.
 
ㅇ 모바일 앱은 이력관리시스템 전산망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추후 거래내역을 추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 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기록은 1년간 보관(다만, 이력관리시스템 전산망으로 입력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갈음)
 
이 밖에도 해당 앱에서는 매입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매입처별 통계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도 모바일로 이력제 신고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며 서비스 대상 축종도 소, 돼지에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출처:축산물품질평가원
 

첨부파일 : (210804_보도자료) 축평원, 식육판매업소 축산물 거래신고 모바일 앱으로 ‘손쉽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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