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식육판매업소 축산물 거래신고 모바일 앱으로 ‘손쉽게’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06 00:00:00
- 수기 작성 대신‘모바일 신고 서비스’로 신속한 이력 관리 -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이력신고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산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축산물의 이력을 신속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다.
ㅇ 전산신고 대상 업소의 경우, 기존의 PC로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로그인한 후 신고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ㅇ 전산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 또한 거래내역를 수기로 작성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모바일 신고는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에서 로그인하여 매입 대기중인 물량을 일괄매입하거나, 거래명세서·등급판정 확인서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진행할 수 있다.
ㅇ 모바일 앱은 이력관리시스템 전산망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추후 거래내역을 추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 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기록은 1년간 보관(다만, 이력관리시스템 전산망으로 입력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갈음)
□ 이 밖에도 해당 앱에서는 매입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매입처별 통계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 앞으로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도 모바일로 이력제 신고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며 서비스 대상 축종도 소, 돼지에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출처:축산물품질평가원
첨부파일 : (210804_보도자료) 축평원, 식육판매업소 축산물 거래신고 모바일 앱으로 ‘손쉽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