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매뉴얼(공무원용) 개정 발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04 00:00:00
1. 자가품질검사 의무대상 영업에 식육포장처리업 추가
□ 자가품질검사 대상 영업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용란수집판매업(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수집하여 판매하는 영업자)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품목별로 검사 실시
2. 분쇄포장육과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검사 기준 추가
□ 검사기준
-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분쇄포장육) 1개월마다 1회이상
-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검사 항목 :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함), 경도(경도조절제품에 한함), 점도(경도 20,000N/m2 이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3. 법령, 고시 등 규정 현행화 및 자주 물어보는 질문사항 추가 등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자가품질검사+매뉴얼+2021(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