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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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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매뉴얼(공무원용) 개정 발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04 00:00:00
1. 자가품질검사 의무대상 영업에 식육포장처리업 추가
자가품질검사 대상 영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수집하여 판매하는 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품목별로 검사 실시
 
2. 분쇄포장육과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검사 기준 추가
검사기준
-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분쇄포장육) 1개월마다 1회이상
- 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검사 항목 :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함), 경도(경도조절제품에 한함), 점도(경도 20,000N/m2 이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3. 법령, 고시 등 규정 현행화 및 자주 물어보는 질문사항 추가 등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자가품질검사+매뉴얼+2021(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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