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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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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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소규모 HACCP 기준서 작성 과정” 개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08 00:00:00
식약처 HACCP교육·훈련 기관 에프엠코리아스는 소규모 HACCP을 준비중이거나 기준서 개정이 필요한 업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1. 9. 6()~’21. 9. 8() 3일간 소규모 HACCP 기준서 작성 과정을 진행한다.
 
2021121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 식품 HACCP 의무대상업종*, 2021107일까지 HACCP인증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HACCP 인증의무 작업장**들이 HACCP인증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식품 HACCP 의무대상업종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 축산물HACCP 인증의무 작업장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1단계, `16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본 교육·훈련 과정을 통하여 소규모 HACCP 준비업체는 HACCP운영을 위한 자체적 기준서를 교육 과정 중 제정할 수 있고, 이미 HACCP인증 유지 업체는 법·고시 개정사항 및 현장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HACCP기준서를 직접 개정함으로써 실무자의 자체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HACCP인증준비를 위한 외부 컨설팅 의뢰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 과정은 HACCP 기준서 작성 방법을 컨설팅 수준으로 HACCP 전문강사와 컨설턴트가 밀착 교육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일정 :96()~98() 9:00~18:00(3일간, 24시간)
교육 장소 : 에프엠코리아스 용인교육장
교육 신청 :에프엠코리아 교육원 홈페이지(http://edu.fmhaccp.com) 대면교육신청교육신청
(https://edu.fmhaccp.com:456/edu/list.html?mon=00&num=34)
(선착순 마감)
교 육 비 :900,000(교재비, 식비, 주차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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