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축산물 “소규모 HACCP 기준서 작성 과정” 개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08 00:00:00
식약처 HACCP교육·훈련 기관 ㈜에프엠코리아스는 소규모 HACCP을 준비중이거나 기준서 개정이 필요한 업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1. 9. 6(월)~’21. 9. 8(수) 3일간 “소규모 HACCP 기준서 작성 과정”을 진행한다.
2021년 12월 1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 식품 HACCP 의무대상업종*, 2021년 10월 7일까지 HACCP인증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HACCP 인증의무 작업장**들이 HACCP인증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식품 HACCP 의무대상업종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축산물HACCP 인증의무 작업장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1단계, `16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본 교육·훈련 과정을 통하여 소규모 HACCP 준비업체는 HACCP운영을 위한 자체적 기준서를 교육 과정 중 제정할 수 있고, 이미 HACCP인증 유지 업체는 법·고시 개정사항 및 현장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HACCP기준서를 직접 개정함으로써 실무자의 자체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HACCP인증준비를 위한 외부 컨설팅 의뢰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 과정은 HACCP 기준서 작성 방법을 컨설팅 수준으로 HACCP 전문강사와 컨설턴트가 밀착 교육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일정 :9월 6일(월)~9월 8일(수) 9:00~18:00(3일간, 24시간)
교육 장소 : ㈜에프엠코리아스 용인교육장
교육 신청 :에프엠코리아 교육원 홈페이지(http://edu.fmhaccp.com) → 대면교육신청→교육신청
(https://edu.fmhaccp.com:456/edu/list.html?mon=00&num=34)
(※ 선착순 마감)
교 육 비 :900,000원(교재비, 식비, 주차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