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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누리소통망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실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19 00:00:00
-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 집중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블로그, 카페 등에서 제품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부당광고 행위를 827일부터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페이스 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rgram), 유튜브(YouTube), 블로그(Blog), 밴드(Band) 등에 식품 등의 부당 광고를 게시한 누리집(사이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탈모, 관절염, 항암, 비만, 변비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다이어트, 키성장, 피로 개선) 입니다.

○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또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 등을 차단·삭제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식약처와 지자체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실시 결과, 적발건수는 총 274건으로 위반행위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질병 예방치료 효과 소비자기만 의약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부당광고 순으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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