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호주산 식육’에 최초 적용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26 00:00:00
- 향후 칠레 등 전자 위생증명서 적용 국가 지속 확대 -
□ 축산물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수입신고 절차를 호주산 식육**에 대해 9월 1일부터 처음으로 적용합니다.
* 수출위생증명서 :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입위생요건,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을 확인하고 발급함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 이번 절차 개선은 2019년 식약처와 호주 농수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Environment)가 체결한 ‘식약처-호주 농수환경부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으로, 양 기관은 그간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송‧수신 시스템을 상호 개발해 2020년 7월부터 시범운영해왔습니다.
- 전자 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호주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호주는 국내 축산물 수입국 중 2위로, 호주산 축산물은 지난해 국내에 약 25만 톤이 수입됐고 이중 식육은 약 23만 톤(91%)을 차지했습니다.
○ 이번 절차 개선으로 수입 신고가 간편해짐은 물론, 수출위생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호주산 식육 수입을 위해 연간 1만 5,000여건씩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종이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발생률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호주에 이어 오는 8월 31일에 칠레 농업부 농축산청(Agricultural and Livestock Service)과 ‘식약처-칠레 농업부 농축산청 전자위생증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주요 내용은 전자 위생증명서의 기술적 교환, 대상 품목확대 노력 등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을 위한 상호 협력입니다.
* 칠레는 국내 축산물 수입국 중 11위로, 칠레산 축산물은 지난해 약 3만 1,000톤 수입됐고 이 중 식육은 약 2만 9,000톤(94%)이며 수출위생증명서로는 약 2,000건임
○ 또한 호주산 치즈 등 유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해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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