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02 00:00:00
□ 향후 5년간(‘21.9~’26.9)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제한
□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은 전면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향후 5년간(‘21.9~’26.9)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14년부터 ’20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해 대기업은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활용함으로써 동반성장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고, 간편식(HMR) 수요 확대 등으로 떡국‧떡볶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떡국떡‧떡볶이떡 생산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① 대기업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음
②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
③ 국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산 쌀과 밀로 생산되는 품목은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음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년 서점업을 시작으로 이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까지 총 11개 업종*이 지정됐다.
* 서점업, LPG소매업, 자판기운영업, 장류4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제조업, 두부제조업, 면류2종(국수·냉면)제조업,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첨부파일 : 210903_제7차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_심의회_결과_(상생렵력지원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