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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등‘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마련 -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영상점검 등 다양한 종류의 현지실사 기법 제시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22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 비대면 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조사의 세부 운영 절차를 담은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914일 발간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영상점검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조사 방법을 사진도표 등으로 제시하여 누구나 쉽게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 비대면 조사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 천재지변감염병 발생으로 현지실사가 어렵거나 신속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가능(수입식품법개정, ’21.8.17.)
 
주요 내용은 비대면 조사 방법 비대면 조사 업무처리 절차 비대면 조사 보안체계 마련 등입니다.
비대면 조사의 방법은 서류조사와 영상조사가 있습니다.
- 서류조사는 식약처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서 해외제조업소 등으로부터 제조현장 점검표, 온도계 검교정 증명서, 완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위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식약처장은 비대면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현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4곳 지정)
- 영상조사는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의 위생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 웨어러블 디바이스(스마트글라스 등)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 실시간 현장영상(제조시설, 원재료 보관창고 등) 확인, 관계자 인터뷰 등
 
비대면 조사 업무처리의 절차는 계획수립, 서류조사, 영상조사, 결과통보조치 등 총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 조사의 조사가능 일정, 영상조사 가능 여부 등 조사 대상업체의 현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서류 조사를 실시하고 서류 조사 결과, 제출 자료가 미흡하거나 제조현장 위생상태 등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영상조사를 실시합니다.
-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요청, 수입검사강화 또는 수입중단 등의 결과를 해외제조업소 등에 통보조치합니다.
 
비대면 조사는 자료와 영상으로 실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료의 보안 유지를 위해 별도의 보안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모든 제출 자료는 보안망을 갖춘 기관 자체 서버에 등록관리하고, 자료 해킹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 시 종단간 암호화 기술 지원 플랫폼 등을 사용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해외제조업소 등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 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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