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등‘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마련 -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영상점검 등 다양한 종류의 현지실사 기법 제시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22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 비대면 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조사의 세부 운영 절차를 담은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을 9월 14일 발간했습니다.
○ 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영상점검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조사 방법을 사진‧도표 등으로 제시하여 누구나 쉽게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 비대면 조사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 천재지변‧감염병 발생으로 현지실사가 어렵거나 신속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가능(「수입식품법」 개정, ’21.8.17.)
□ 주요 내용은 ▲비대면 조사 방법 ▲비대면 조사 업무처리 절차 ▲비대면 조사 보안체계 마련 등입니다.
○ 비대면 조사의 방법은 서류조사와 영상조사가 있습니다.
- 서류조사는 식약처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서 해외제조업소 등으로부터 제조현장 점검표, 온도계 검교정 증명서, 완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위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식약처장은 비대면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현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4곳 지정)
- 영상조사는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의 위생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 웨어러블 디바이스(스마트글라스 등)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 실시간 현장영상(제조시설, 원재료 보관창고 등) 확인, 관계자 인터뷰 등
○ 비대면 조사 업무처리의 절차는 계획수립, 서류조사, 영상조사, 결과통보‧조치 등 총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 조사의 조사가능 일정, 영상조사 가능 여부 등 조사 대상업체의 현황을 고려해 비대면 ①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 수립된 계획에 따라 ②서류 조사를 실시하고 서류 조사 결과, 제출 자료가 미흡하거나 제조현장 위생상태 등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③영상조사를 실시합니다.
-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요청, 수입검사강화 또는 수입중단 등의 결과를 해외제조업소 등에 ④통보․조치합니다.
○ 비대면 조사는 자료와 영상으로 실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료의 보안 유지를 위해 별도의 보안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모든 제출 자료는 보안망을 갖춘 기관 자체 서버에 등록‧관리하고, 자료 해킹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 시 종단간 암호화 기술 지원 플랫폼 등을 사용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해외제조업소 등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 마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