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온라인 축산물 판매 게시물 점검 - 올해 상반기 온라인 판매게시물 106개 적발… 누계 2,271개 점검, 1,930개 적발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28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ASF 발생국(중국, 베트남 등)의 축산물과 멸균되지 않은 축산물을 함유한 가공식품(육포, 소시지 등) 판매 게시물 106개**를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 등 조치를 했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 발생하는 치명적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제1종)
** 총 108개 점검하여 소시지(7개), 식육함유 가공품(86개), 즉석조리식품(13개) 판매게시물 적발
○ 이번 점검은 2018년 8월부터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 참고로 수입금지 축산물 모니터링 전담 요원(2명)을 지정해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감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71개를 점검해 1,930개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을 했습니다.
< 모니터링 개요 >
√ 대상국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아시아) 등 ASF 발생국
√ 판매유형: ① 수입금지 축산물(소시지, 햄, 육포, 돈육가공품 등), ②멸균되지 않은 축산물 함유 가공식품(순대, 만두, 즉석조리식품 등) 등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온라인 축산물 판매 게시물 점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