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35개 업체(399건) 적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27 00:00: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830일부터 9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335개 위반업체(73품목 399)를 적발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에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수입량, 유통상황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와 과거 위반업체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떡류, 두부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 품목별 적발실적 : 돼지고기 112(28.1%) > 배추김치 58(14.5%) > 쇠고기 31(7.8%) > 닭고기 20(5.0%) > 떡류 18(4.5%) > 두부류 14(3.5%)
 
특히,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돼지고기 적발 건수(11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식육판매업체, 가공업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업종별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97개소(29.0%) > 배달 등 통신판매업체 77(23.0%) > 식육판매업체 63(18.8%) > 가공업체 56(16.7%)
이번에 적발된 335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20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였다.
* 공표 대상 :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
 
미표시로 적발된 1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백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번에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선물·제수용품) 적발건수 중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이 57.3%, 배추김치, 콩나물 등 기타품목이 42.6%를 차지하였다.
* 선물용품 44.9%(179), 제수용품 12.5%(50), 기타 품목 42.6%(170)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첨부파일 : 추석+명절+농식품+원산지+표시+위반+335개+업체+적발,+보도자료(9.30,+조간).hwp
목록
다음게시물 ▲ 식품소비 기한 도입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 및 산업계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 식품 이물관리 업무매뉴얼(2021) 발간
▲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쉽고 간편해졌어요!!! - 4단계 화면 구성으로 쉽고, 작성항목 간소화로 편하게 -
이전게시물 ▼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온라인 축산물 판매 게시물 점검 - 올해 상반기 온라인 판매게시물 106개 적발… 누계 2,271개 점검, 1,930개 적발 -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