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35개 업체(399건) 적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27 00:00: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335개 위반업체(73품목 399건)를 적발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에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수입량, 유통상황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와 과거 위반업체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떡류, 두부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 품목별 적발실적 : 돼지고기 112건(28.1%) > 배추김치 58(14.5%) > 쇠고기 31(7.8%) > 닭고기 20(5.0%) > 떡류 18(4.5%) > 두부류 14(3.5%) 순
특히,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돼지고기 적발 건수(112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식육판매업체, 가공업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업종별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97개소(29.0%) > 배달 등 통신판매업체 77(23.0%) > 식육판매업체 63(18.8%) > 가공업체 56(16.7%) 순
이번에 적발된 335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 ‘거짓 표시’ 20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였다.
* 공표 대상 :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 ‘미표시’로 적발된 1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백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번에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선물·제수용품) 적발건수 중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이 57.3%, 배추김치, 콩나물 등 기타품목이 42.6%를 차지하였다.
* 선물용품 44.9%(179건), 제수용품 12.5%(50건), 기타 품목 42.6%(170건)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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