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도산 과자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0-22 00:00:00
□ 인도소재 7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과자의 세균수 항목에 대해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수입‧유통할 수 있는 ‘검사명령’을 10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검사명령이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 운영현황
-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5개 품목(’21.10월 기준)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이번 검사명령은 인도산 과자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세균수 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인도산 과자 수입량: 649톤(’20∼’21.8.)
○ 인도산 과자를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21.10.22.~’22.10.21. |
과자
(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7개 제조업소) |
인도 |
세균수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일부 인도산 과자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