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수입 배추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1단계 추진 결과 - 처음으로‘수입식품 해썹(HACCP) 적용업소’2개소 인증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0-28 00:00:00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1단계*를 추진한 결과, 2개소에 대해 최초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습니다.
* 수입 배추김치 의무적용 시기는 올해 101일부터로 전전년도 수입량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며, 1단계 의무적용 대상은 ’19년 기준 배추김치 수입량 1만톤 이상인 해외제조업소 중 5개소 인증신청서 제출
 
식약처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해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지난 9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 내용에 따라 인증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업무협약 내용 : 해썹 인증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우리나라의 해썹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심사(중국 내 공인인증기관과 협력), 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
 
인증평가는 해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했으며 서류현장 조사를 실시해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하이아오테(QINGDAO HAIAOTE FOODS CO.,LTD.)’리니아진(LINYI AJIN FOODS CO LTD)’ 2개소*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1020일 발급했습니다.
* 중국 산동성 소재, ’21.19월 기준 수입량 각각 1, 2위 업소
 
- 1단계 대상업체 중 나머지 배추김치 제조업소(3개소)는 일부 항목이 미비하여 보완을 통보하였고, 보완사항이 개선 완료됨을 확인하는 대로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인증의 유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목록
다음게시물 ▲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주의하세요! - 전화권유판매를 포함하는 광고 게시물 91건 점검, 44건 적발·조치-
▲ 군 급식 위생불량 기업… 제재 대폭 강화 조달청, 군 급식품목 하자감점부터 거래정지까지 적용키로
▲ ㈜에프엠코리아(대표 성민경)가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제1호로 지정
이전게시물 ▼ 식품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효율적인 해썹 관리를 위한 위해요소 분석 정보 제공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