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배추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1단계 추진 결과 - 처음으로‘수입식품 해썹(HACCP) 적용업소’2개소 인증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0-28 00:00:00
□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1단계*를 추진한 결과, 2개소에 대해 최초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습니다.
* 수입 배추김치 의무적용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전전년도 수입량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며, 1단계 의무적용 대상은 ’19년 기준 배추김치 수입량 1만톤 이상인 해외제조업소 중 5개소 인증신청서 제출
□ 식약처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해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지난 9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 내용에 따라 인증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업무협약 내용 : 해썹 인증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우리나라의 해썹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심사(중국 내 공인인증기관과 협력), 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
○ 인증평가는 해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했으며 서류‧현장 조사를 실시해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하이아오테(QINGDAO HAIAOTE FOODS CO.,LTD.)’와 ‘리니아진(LINYI AJIN FOODS CO LTD)’ 2개소*에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를 10월 20일 발급했습니다.
* 중국 산동성 소재, ’21.1∼9월 기준 수입량 각각 1, 2위 업소
- 1단계 대상업체 중 나머지 배추김치 제조업소(3개소)는 일부 항목이 미비하여 보완을 통보하였고, 보완사항이 개선 완료됨을 확인하는 대로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 향후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인증의 유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