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주의하세요! - 전화권유판매를 포함하는 광고 게시물 91건 점검, 44건 적발·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0-27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에 대해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해 광고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부당 광고 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건(63.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건(1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건(13.6%)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5%) ▲거짓·과장 광고 1건(2.3%)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율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
* 자율심의기구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사례) 엠에스엠 제품에 대해 ‘관절염 예방을 위해 미리 관리를 시작하려는 분들, 무릎관절이 불편하신 분들’과 같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기타가공품을 ‘면역력, 혈액순환 하루 한 알로 완벽 케어해보세요’ 등으로 광고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소비자 기만) ‘혈액순환 효과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혈액순환이 되는지 몸이 따듯해지는 것 같다고 하세요’ 등의 표현으로 일반식품(기타가공품 등)에 대한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 (거짓·과장) 기타가공품에 ‘노화를 늦추고...싶은 분, 피부의 기미 주름, 미백...필요하신 분’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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