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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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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주의하세요! - 전화권유판매를 포함하는 광고 게시물 91건 점검, 44건 적발·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0-27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에 대해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해 광고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부당 광고 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63.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1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13.6%) 소비자 기만 광고 2(4.5%) 거짓·과장 광고 1(2.3%)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
* 자율심의기구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례) 엠에스엠 제품에 대해 관절염 예방을 위해 미리 관리를 시작하려는 분들, 무릎관절이 불편하신 분들과 같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기타가공품을 면역력, 혈액순환 하루 한 알로 완벽 케어해보세요등으로 광고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 기만) ‘혈액순환 효과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혈액순환이 되는지 몸이 따듯해지는 것 같다고 하세요등의 표현으로 일반식품(기타가공품 등)에 대한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거짓·과장) 기타가공품에 노화를 늦추고...싶은 분, 피부의 기미 주름, 미백...필요하신 분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주의하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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