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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위생불량 기업… 제재 대폭 강화 조달청, 군 급식품목 하자감점부터 거래정지까지 적용키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0-26 00:00:00
조달청은 군 장병들이 먹는 급식품목에 이물 혼입 등 하자 발생업체에 대해 거래정지를 적용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안전한 군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그 동안 군 급식 과정에서 이물 혼입, 곰팡이 발생 등 하자가 발생한 업체도 다음 계약에서 낙찰자로 재선정되는 등 관련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사청에서 20207월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 급식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군납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식품위생법 위반, 경고장 발부 등 위생항목에 대한 감점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하는 군 급식품목은 추가특수조건에 하자발생시 일정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품질관련 신뢰를 훼손할 경우 차기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다수공급자계약) 다양한 시중제품을 다수의 업체와 계약 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여 납품 받은 계약
 
출처: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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