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엠코리아(대표 성민경)가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제1호로 지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0-24 00:00:00
㈜에프엠코리아(대표 성민경)가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제1호로 지정되었다.
㈜에프엠코리아는 지난 10월 25일자로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제1호)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인증농가 등 교육대상자에 대한 동물복지 교육을 실시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는 매년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기교육과정은 동물복지정책, 동물복지축산농장 사양관리 뿐만 아니라 축산물 마케팅 등과 같은 특화과정도 진행함으로써 교육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민경 대표는 “최근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축산업의 선진화 추세에 맞춰 동물복지인증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동물복지인증을 준비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농장, 도축장, 운송업 등의 관계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물복지인증 확대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