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1-08 00:00:00
배경
전면 유예된 해썹 의무적용 식품 4단계 올해 121일부터 시행
인증을 준비하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 중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 사유*로 인해 시행일 이전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 한해 기간 유예 검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4조제3
 
유예대상
- HACCP 의무적용 시행일(‘21.12.1.)이 도래하였으나 HACCP 적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설비 등의 불가피한 개·보수의 사유로 인하여 HACCP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 및 시행 시기
대상 적용시기
(식품 의무적용 4단계)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다류·커피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21.12.1.
HACCP 의무적용 시기를 위반(해썹 미인증)하여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 (행정처분) (1) 영업정지 7, (2) 영업정지 15, (3) 영업정지 1개월
 
유예기간
-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필요시 현장 확인) 신청사유 및 신청기한이 타당한 경우 시설·설비 개·보수(신축 포함)필요한 기간 유예(최대 1)
HACCP 인증을 위한 준비 없이 단순히 영업 유지를 위해 유예 신청한 경우 기각 처리
 
유예기준 적용범위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소재지 이전에 따른 개·보수 및 신축 포함)를 진행 중인 경우
- 위생전실, 탈의실, 환기시설, 작업장 바닥··천장·출입문 및 창 등의 ·보수 공사
- 작업장 분리, 구획에 따른 칸막이 공사
- 중요관리점(CCP) 등 해썹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설비(세척기, 가열기, 이물제어 장비 등) 설치
- 기타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개·보수
 
처리절차
(영업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서식 1](신청서에 연락처 기재 필수)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서식 2] 및 증빙서류
- 시설설비 개보수 관련 증빙자료 첨부(공사계약서 사본, 소재지 이전에 대한 신도면이나 증축 또는 감축에 대한 설계도면, 시설 개·보수 현황 관련 사진 등)
-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및 착공 신고 확인서 포함(공사 진행 관련 사진 첨부)
영업 등록(허가)증 및 품목제조보고서(의무적용 품목) 사본
서약서[서식 3]

※ ① 구비서류 누락 또는 미흡 시 1차 보완 요청(인증원 업체)
보완 요청일로부터 2일 이내 보완된 서류를 제출(업체 인증원)
보완 서류에 대해 2차 부적합 시 기각 처리
신청마감일(’21.11.18.) 경과 또는 보완 요청일로부터 2일 이후 제출건은 기각 처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영업자) 업체별로 유예의 사유기간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식약처(식품안전인증과)에 보고, 식약처장의 승인 후 인증원에서 그 결과(승인 또는 기각)를 영업자에게 통보(문자 및 우편발송)
 
추진일정
공고 : 2021. 11. 9.()
유예 신청서 접수 : 2021. 11. 9.() ~ 11. 18.()
유예신청 서류검토 : 2021. 11. 19.() ~ 11. 26.()
유예신청 검토결과 통보 : 2021. 11. 29.() ~ 11. 30.()
 
접수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각 지원)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인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우편 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출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첨부파일 : 2021년 식품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문_식약처 제2021-540호_.hwp
목록
다음게시물 ▲ 우유‧치즈 등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점검 결과 발표 - 대장균·대장균군 기준 초과 7개 제품 판매중단 조치 -
▲ 식약처, 시중 유통 중인 소금을 검사합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대상으로 선정된 핑크솔트, 천일염 등 검사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KOREA 2021 개최
이전게시물 ▼ 수입식품 정보, 이젠 사진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 수입식품 사진 갤러리 등 사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확대 -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