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전면 유예된 해썹 의무적용 식품 4단계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 인증을 준비하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 중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 사유*로 인해 시행일 이전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 한해 기간 유예검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제4조제3항
□ 유예대상 -HACCP 의무적용 시행일(‘21.12.1.)이 도래하였으나 HACCP 적용 기준을준수하기 위한 시설·설비 등의 불가피한 개·보수의 사유로 인하여 HACCP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
※ HACCP 의무적용 시기를 위반(해썹 미인증)하여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 유예기간 -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필요시 현장 확인)신청사유 및 신청기한이 타당한 경우 시설·설비 개·보수(신축 포함)에 필요한 기간 유예(최대 1년) ※ HACCP 인증을 위한 준비 없이단순히 영업 유지를 위해 유예 신청한 경우 기각처리
□ 유예기준 적용범위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소재지 이전에 따른 개·보수 및 신축 포함)를 진행 중인 경우 - 위생전실, 탈의실, 환기시설, 작업장 바닥·벽·천장·출입문 및 창 등의개·보수 공사 - 작업장 분리, 구획에 따른 칸막이 공사 - 중요관리점(CCP) 등 해썹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설비(세척기, 가열기, 이물제어 장비 등)설치 - 기타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개·보수
□ 처리절차 ❍ (영업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①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서식 1](신청서에 연락처기재 필수) ②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서식 2] 및 증빙서류 - 시설‧설비 개・보수 관련 증빙자료 첨부(공사계약서 사본, 소재지 이전에 대한 신도면이나 증축 또는 감축에 대한설계도면, 시설 개·보수 현황 관련 사진 등) -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및 착공 신고 확인서 포함(공사 진행 관련 사진 첨부) ③ 영업 등록(허가)증 및 품목제조보고서(의무적용 품목) 사본 ④ 서약서[서식 3]
※ ① 구비서류 누락 또는 미흡 시 1차 보완 요청(인증원 → 업체) ②보완 요청일로부터 2일 이내보완된 서류를 제출(업체 → 인증원) ③ 보완 서류에 대해 2차 부적합 시 기각 처리 ④신청마감일(’21.11.18.) 경과 또는 보완 요청일로부터 2일 이후 제출건은 기각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영업자) 업체별로 유예의 사유‧기간 등적정성을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식약처(식품안전인증과)에 보고, 식약처장의 승인 후 인증원에서 그 결과(승인 또는기각)를 영업자에게 통보(문자 및 우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