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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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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치즈 등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점검 결과 발표 - 대장균·대장균군 기준 초과 7개 제품 판매중단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1-11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1011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점검한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개 업체가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습니다.
* (대장균)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정상 세균으로 대부분 병원성이 없으며 제조·가공 시 가열처리되지 않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표
** (대장균군)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기 때문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은 제조가공 시 주변 환경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판단하는 지표
 
참고로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우유.치즈 등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점검 결과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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