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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 개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1-17 00:00:00
식약처, 수출 준비부터 통관까지 주요국 식품안전규제 정보 제공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4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21일부터 7일까지 서울, 부산 등 5개 권역에서 주요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최근 3년간(’18’20) 국내기업의 수출 실적이 많은 주요 4개국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주요국의 식품유형별 수입 요건과 부적합 사례 국내 수출업체의 현지실사 모범 사례와 준비사항 주요국 식품안전기준(표시, 유해물질미생물 기준 등)식품수입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과 제·개정 사항 등입니다.
 
-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이 모든 해외생산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 11일부터 시행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이 포함됩니다.
등록범위 확대 : 육류·수산·유가공품, 제비집 모든 식품(정부와 민간관리 대상 구분)
 
정부 관리대상 : 육류·수산·유가공품 등 4개 식품군 곡물·제분제품, 건강보조식품 등 14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8개 식품군으로 확대하고 수출국(우리나라) 정부가 등록을 추천하면 수입국(중국) 정부가 등록
민간 관리대상 : 정부 관리대상 외 모든 식품으로 민간이 직접 등록
(등록방법) 국제무역 단일창구(www.singlewindow.cn)를 통해 111일 부터 직접 등록
 
- 또한 최근 다수의 표시관련 규정을 변경한 미국 표시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이 소개됩니다.
영양성분표 개정 : ‘포장당 1회 섭취 참고량관련 글자 크기 확대, 의무표시 대상 비타민·미네랄 종류 변경 등
1회 섭취 참고량 개정 : 최근 미국인의 식습관을 반영하여 '1회 섭취 참고량'을 변경
제품 포장 용량별 라벨링 조건 개정 : FDA가 제시한 1회 섭취 참고량의 200%~ 300%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총 내용량의 영양성분 추가 표시 필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출 준비부터 통관까지 주요국 식품안전규제 정보 제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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