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 개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1-17 00:00:00
식약처, 수출 준비부터 통관까지 주요국 식품안전규제 정보 제공
□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4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부산 등 5개 권역에서 ‘주요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최근 3년간(’18~’20) 국내기업의 수출 실적이 많은 주요 4개국
○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주요국의 식품유형별 수입 요건과 부적합 사례 ▲국내 수출업체의 현지실사 모범 사례와 준비사항 ▲주요국 식품안전기준(표시, 유해물질‧미생물 기준 등)‧식품수입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과 제·개정 사항 등입니다.
-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이 모든 해외생산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이 포함됩니다.
√ 등록범위 확대 : 육류·수산·유가공품, 제비집 → 모든 식품(정부와 민간관리 대상 구분)
① 정부 관리대상 : 육류·수산·유가공품 등 4개 식품군 → 곡물·제분제품, 건강보조식품 등 14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8개 식품군으로 확대하고 수출국(우리나라) 정부가 등록을 추천하면 수입국(중국) 정부가 등록
② 민간 관리대상 : 정부 관리대상 외 모든 식품으로 민간이 직접 등록
⇒ (등록방법) 국제무역 단일창구(www.singlewindow.cn)를 통해 11월1일 부터 직접 등록
- 또한 최근 다수의 표시관련 규정을 변경한 미국 표시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이 소개됩니다.
① 영양성분표 개정 : ‘포장당 1회 섭취 참고량’ 관련 글자 크기 확대, 의무표시 대상 비타민·미네랄 종류 변경 등
② 1회 섭취 참고량 개정 : 최근 미국인의 식습관을 반영하여 '1회 섭취 참고량'을 변경
③ 제품 포장 용량별 라벨링 조건 개정 : FDA가 제시한 1회 섭취 참고량의 200%~ 300%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총 내용량의 영양성분 추가 표시 필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수출 준비부터 통관까지 주요국 식품안전규제 정보 제공.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