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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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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개편으로 식품업체 비대면 자율점검 보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1-16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개편해 11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식품제조업체의 자율점검* 결과를 효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등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율점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식풍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 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대상으로 자체 위생점검표를 작성하도록함
 
주요 개편 내용은 비대면 자율점검보고* 대상 업종 확대 시험ˑ검사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전자민원** 추가입니다.
* 자율점검보고: (기존) 6개 업종 (개선) 9개 업종 추가 확대(15개 업종)
** 전자민원: (기존) 167(개선) 178(11종 추가)
 
이번에 확대된 자율점검보고 대상은 식품축산물위생용품건강기능식품 관련 9개 업종*이며 해당 영업자는 위생관리부터 원료 제조보관유통회수 등 전 과정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를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식품(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1: 식육포장처리업) 위생용품(3: 위생용품 수입·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건강기능식품(4: 건강기능식품 전문·벤처제조업, 일반·전문판매업)
** 영업자 준수사항, 원료제조보관유통 및 이물검사회수행정처분 관리
 
-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 등 기존 자율점검보고 대상 6개 업종*은 자율점검 증빙서류**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6개 업종: 식품(3: 식품제조·가공업(주류포함),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3: 식육가공, 유가공, 알가공)
** 위생교육필증, 수질검사 결과서,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등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자율점검보고 절차 및 전자민원 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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