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생산실적 보고 관련 영업자 교육 계획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1-14 00:00:00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축산물 관련 영업자(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는 2021년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2.1.1.~1.31.)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생산실적 온라인(통합식품안전정보망) 보고 시, 시스템 활용에 따른 이해를 돕고 통계오류를 줄이고자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생산실적 보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 계획
- 교육일자
: '21.12.2.(목), 12.8.(수) / 축산물교육(희망하는 날짜 선택 가능)
- 교육방법 : 비대면 교육(유튜브 동영상 활용 등)
- 세부절차 : 첨부파일 참조
출처 : 강원도청
첨부파일 : 2021년도 생산실적 보고 관련 영업자 교육 계획 알림(_21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