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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배달음식점·가정간편식 제조업소 등 점검 결과 발표 - 총 3,836곳 점검…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체 22곳 적발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2-09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자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등 총 3,836곳을 대상으로 11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0.6%)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등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김밥 등)에 이어 실시했습니다.
* 배달음식 소비규모: (’19) 76,604억원 (’20) 135,448억원(전년대비 76.8% 증가)
* 즉석조리식품 : (’19) 15,000억원 (’20) 17,000억원(전년 대비 13.6%) /신선편의식품 : (’19) 1,600억원 (’20) 2,000억원(전년 대비 24.4%)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피자 취급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중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개소) 서류 미작성(4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위생관리 미흡(1개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1개소) 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피자 14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13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하였으며 7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피자 배달음식점.가정간편식 제조업소 등 점검 결과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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