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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곱창 등 가정간편식 식육가공업체 점검결과 - 양념육 등 가공업체 총 264곳 점검… 7곳 적발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2-15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혼밥이나 배달음식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족발, 곱창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 족발·곱창·편육·불닭 등(식품유형: 양념육, 분쇄가공육, , 식육추출가공품)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110일부터 26(13일간)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1) 건강진단 미실시(3) 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족발·곱창 등 식육가공품 34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에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족발.곱창 등 가정간편식 식육가공업체 점검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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