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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20일 계란 공판장 첫 거래 개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2-23 00:00:00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란공판장 도입을 ‘18년부터 준비하여 올해 1220() 첫 공판장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계란은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가 수집주체*에게 공급 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규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상호 간에 주고받으며, 수집주체는 유통 중에 시세, 유통비용 변동 등을 고려해 통상 월 단위로 농가에 사후정산(일명 후장기 거래’)을 해왔다.
*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계란유통상인), 가공업체 등
 
이러한 후장기 거래*는 사후정산 시 대한양계협회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정산 체계로의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 농가는 출하 시 판매대금을 알 수 없어 계획적인 경영이 어렵고, 수집주체가 정산 과정에서 유통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합리 존재
 
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와 수집주체 간 거래 시 객관적 가격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해 왔고,
- 이번 공판장 개설로 일반농산물, 돼지와 같이 공판장을 통해 계란이 유통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채널이 구축되는 것이다.
 
계란공판장은 산란계 농장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란을 출하하면 다양한 구매자들이 참여하여 입찰방식과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이번에 계란공판장은 해밀, 포천축산업협동조합부터 개설되며, 향후 공판장 개소수 및 거래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다만, 포천축협은 공판장 개설승인(12.15) 되었으나, 축산물경매사 채용 지연으로 ‘22.1월 이후 운영 예정
 
거래방식은 최고가격을 제시한 구매희망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하고, aT 농식품거래소 인터넷망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 aT 농식품거래소 : https://eat.co.kr
 
계란은 일반농산물이나 소돼지와 같은 품질 규격이 없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계란 선별포장 유통의 단계적 확대 시행(가정용업소용)에 불구, 선별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계란 유통시장에서 산란계 주령, 신선도, 깨진계란의 정도에 따라 계란의 가치를 달리 정해 거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판장 출하계란의 표준 규격을 설정하였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계란도 공판장 거래 개시, 보도자료(12.20, 배포 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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