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적극행정 추진 - 신규 영업자 집합‧온라인 교육 병행기간 연장 조치 등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2-31 00:00:00
○ 신규 식품 영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021년부터 집합‧온라인(비대면) 교육을 병행해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를 2022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 기존 식품 영업자의 경우 집합‧온라인(비대면)을 병행해 정기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지만,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교육기관의 집합교육 운영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합니다.
* 당초 계획된 교육일정 취소와 집합교육 인원축소로 교육수요 충족이 어려움
* (현행 이수기간) ’21.4.1.∼’21.12.31. → (변경) ’21.4.1.∼’22.2.28.(과태료도 2개월 유예)
○ 집합‧온라인교육 신청은 교육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별로 문의해야 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12.30+(보도참고)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적극행정 추진+식품안전인증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