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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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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점에 공급되는 달걀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 - 전체 유통 달걀 중 선별‧포장 유통되는 달걀이 65%에서 85%까지 확대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2-29 00:00:00
깨끗하고 위생적인 달걀 유통공급을 위해 20221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시행합니다.
*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현재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선별·포장제도를 우선 시행(’20.4.25)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이로써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이 가정 뿐 아니라 음식점 등까지 공급되고, 선별포장해서 유통되는 달걀이 전체 유통 달걀 중 약 65% 수준에서 85%까지 확대됩니다.
 
한편 식약처는 20211111일부터 유통 과정에서 달걀의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선별포장된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음식점 등에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달걀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달걀 선별·포장 처리 산란일자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식용에 부적합한 알** 취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달걀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예시: 0823 M3FDS 2)
**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부화를 중지한 알, 부화에 실패한 알 등
 
내년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1) 영업정지 7(2) 영업정지 15(3) 영업정지 1개월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내년부터 음식점에 공급되는 달걀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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