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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 영업자에게 유용한‘수입신고 제도’ 동영상 제작‧배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1-07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16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동영상은 사전 수입신고 제도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잔여 검체 반환 제도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전 수입신고와 조건부 수입검사는 수입식품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 사전 수입신고는 수입식품 등이 국내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고
- 조건부 수입검사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이거나 원료 수급물가 조절을 위해 긴급 수입된 수입식품 등을 통관검사 완료 전 보세창고에서 일반 창고로 이동보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잔여검체 반환은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정밀무작위) 결과 적합한 경우 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영업자가 신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 영업자는 잔여검체를 전시·실험·자가소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검체 폐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는 영업자가 매번 종이 원본으로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위생증명서 번호만 입력하면 수입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수입신고가 간편해집니다.
 
참고로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잔여 검체 반환은 축산물 이외에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의 수입판매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 수입 영업자에게 유용한 '수입신고 제도'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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