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의 시작, 공유주방과 함께 하세요! - 「식품위생법」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공유주방 제도 본격 시행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1-06 00:00:00
□ 공유주방의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형태로서 조리 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
□ 식약처는 2019년 6월부터 신규 식품 영업자의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고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으며, 시범사업 결과 위생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실증되어 이번에 법령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아래에서 규제의 일부 면제 또는 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 시범사업 과정에서 공유주방 시범 대상으로 지정된 공유주방 운영업체는 26개 업체이며, 공유주방 이용업체는 270개 업체입니다.
- 운영방식은 하나의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2개 업체가 번갈아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방식으로 시작해, 동 시간대에 여러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동시사용형’ 방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영업의 범위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공유주방의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 공유주방으로 가능한 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 또한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거쳐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공유주방과 함께 하세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