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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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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6월까지 연장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1-05 00:00:00
축산물 영업자가 위생관리 향상을 위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지는 등 당초 계획된 교육일정 취소와 집합교육 인원축소로 교육수요 충족이 어려움짐에 따라, 2021년 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20226월까지 연장합니다.
 
2021년에 신규 축산물 영업자가 사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과 기존 축산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을 2022630일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합니다.
* (현행 이수기간) ’21.1.1.’21.12.31. (변경) ’21.1.1.’22.6.30.(과태료 부과도 6개월 유예)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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