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6월까지 연장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1-05 00:00:00
□ 축산물 영업자가 위생관리 향상을 위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지는 등 당초 계획된 교육일정 취소와 집합교육 인원축소로 교육수요 충족이 어려움짐에 따라, 2021년 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 2021년에 신규 축산물 영업자가 사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과 기존 축산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합니다.
* (현행 이수기간) ’21.1.1.∼’21.12.31. → (변경) ’21.1.1.∼’22.6.30.(과태료 부과도 6개월 유예)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