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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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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 -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통관단계 검사 강화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1-02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입니다.
 
또한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합니다.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900여건)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합니다.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16일부터 114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16품목) 고사리·명태·부세양념육 등 농··수산물(21품목) 프로바이오틱스·EPA DHA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4품목)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합니다.
* 잔류농약, ,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타르색소, 벤조피렌 등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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