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2년 농산물 제조가공산업 지원사업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1-13 00:00:00
ㅇ 지원대상 : 관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등
ㅇ 지원자격
- 사업신청자가 농업경영체인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농업법인 지원요건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있을 것
③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등
ㅇ 지원요건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법인
- 가공에 사용되는 주원료로 세종시 생산 농산물을 사용
* 자가생산, 계약재배 등 원료매입 실적(계획)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부지 사전 확보하고, 사업완료 후 농식품 제조ㆍ가공 관련 인허가를 득할 수 있어야 함
ㅇ 지원내용
- 선별ㆍ제조ㆍ가공ㆍ포장ㆍ품질인증(HACCP, 전통식품 등)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 구축 등
* 부지매입,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등은 제외
ㅇ 지원기준
- 개소당 50백만원(보조 50%, 자담 50%) 내외에서 지원
* 사업별 지원금액은 사업계획 심사 후 최종적으로 결정됨
ㅇ 신청기간: 2022. 1. 14.(금) ~ 2. 3.(목) 18:00 (토,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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